대출 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방법
계속 바뀌는 대출 정책.. 등 경제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LTV, DTI, DSR. 이 3가지입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과 관련된 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출금액의 한도가 정해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위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
LTV의 명칭은 주택담보 대출 비율(Loan to Value)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집을 사게 된다면 그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 집 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10억 원의 집을 사려고 그 집을 담보로 6억 원을 빌렸다고 치게 되면 그때의 LTV는 60%가 됩니다. 그렇다면 LTV가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또한 LTV는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22년 11월경 투기 지역 혹은 투기과열 지역 내 LTV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역, 조정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등 어느 지역의 집이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TI
DTI의 명칭은 총부채 상환 비율(Debt to Income)입니다.
DTI는 자신의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 즉, 소득에 비해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연봉, 연소득, 사업소득 등 1년간의 소득을 뜻하며,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당연히 DTI가 낮을수록 빚 갚는 능력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대출의 이자 및 상환기간 등을 제외한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5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의 연간 대출원리금이 약 35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의 DTI가 30% 일 경우, 대출원리금을 4천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최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의 대출원리금인 350만 원 < 연봉 4천만 원의 최대 대출원리금 1,200만 원' 이므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DTI가 더 내려가서 350만 원보다 최대 대출원리금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대출은 못 받게 됩니다.
DSR
DSR의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DSR은 언뜻 보면 DTI와 비슷해 보이지만 대출원리금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DTI에서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SR은 DTI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출 관련 용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LTV
- DTI
-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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