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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바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안내메시지를 받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총 2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안내받으신 분들은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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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받으신 경우
-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의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으신 경우
1. QR코드 신청 방법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신청 방법
- PC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상단의 메뉴바에서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이동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대상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총 3가지로 분류되며 총소득 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지급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하반기와 상반기에 나누어 지급되며 하반기에는 산정액의 65%,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 구분 | 일정 |
반기 신청(하) | 2023.03.01 ~ 2023.03.15 |
반기 신청(상) | 2023.09.01 ~ 2023.09.15 |
정기 신청 | 2023.05.01 ~ 2023.05.31 |
기한 후 신청 | 2023.06.01 ~ 2023.11.30 |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부터 할 수 있는 기간 후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지만 10%의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일
23년 3월의 하반기분 신청인 경우 6월 중에 지급, 23년 9월의 상반기분 신청인 경우 12월 중에 지급, 23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인 경우 8월 말까지 지급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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